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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등록일 2020-10-28 작성자 구성우 조회수 3125
수고 많으세요~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강의가 있는 강의조교경력은 교육경력에 입력하라고 안내되어 입력했습니다.
그럼 강의가 없는 강의조교경력은 어디에 압력을 하면 되는지요?

2. 연구비 수탁실적
연구비 수탁실적은 연구책임자일때만 적용되는 건지요?
공동연구로 참여한 실적인 인정이 안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