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특허 문의의 건
등록일 2019-11-14
작성자 손동우
조회수 3246
안녕하십니까? 지원자님!
특허출원 실적을 연구실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지원자님의 판단입니다.
단, 특허출원 증빙자료에 발명자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서 입력 후, 심사를 거쳐 서류심사통과자로 선정되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대학 교수초빙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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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에서 특허관련 문의 드립니다.
특허의 출원과정에서 발명자로 참여하였고, 등록완료되었습니다.
출원인은 다니던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적으로 등록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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